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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안내 본문
1. 집중단속 기간 : 2026. 5. 18.(월) ~ 2026. 6. 30.(화) ※ 수시단속 : 연중
2. 주요 단속 대상
-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업무 수행(상품권 수취 등)
※ 연매출 30억원 초과시 가맹점 등록제한(식자재마트, 동지역 농 · 축협 · 하나로 마트, 대형약국 · 병원 등)
┕ 단, 고유가피해지원금(사용기한 '26. 8. 31.)은 주유소 한정 수취 가능
- 물품의 판매 · 용역 제공없이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 통한 상품권 수취 후 환전
- 가맹점의 순천사랑상품권 결제(지류 또는 모바일) 거부
-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,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 등
3. 위반시 조치사항
- 가맹점 등록 취소, 부당이득 환수조치, 과태로 부과(최대 2천만원)
- 고의성, 반복성, 유통규모 등에 따라 수사 의뢰
4. 부정유통 신고 : 경제진흥과 지역경제팀(☎ 061-749-589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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